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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전세계약 ] 내용증명 직접 보내기 (인터넷 우체국)

오늘도감사하며 2024. 8. 20. 12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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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지 못할것 같을때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.문자로 (문자는 증빙자료 가능) 계약만료의사를 표시했는데임대인과 연락이 안될때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.

 

 

추후에 사고(보증금을 못 받는)가 생기면임차권등기명령 (이사가도, 나의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)을 할때,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때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.

 

참고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생기는 이자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데 (보증금반환 소송할때)조건이 집은 돌려주어야 한다.계약 만료일에 이사가야그때동안의 못받은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.그러므로 만약 이자까지 받고 싶다면, (여유가 되다면) 집을 비워 이사를 가고, 이때는 꼭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가야함.만약 이사갈 수 없다면, 보증금 지연 "이자"에 대해서는 포기하는게 좋다.

 

그리고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소송을 하게 되면 대략 5~8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당연히 승소하는거고

승소하게 되면, 보증금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.

(글쓴이는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1년이 걸려 소송비와 이자도 같이 받았다. 경매 직전까지 갔었다.)

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5%.

법정 최고금리인 12%까지 할 수 있는것 같다.

 


 

 

내용증명

 

 

인터넷우체국 사이트 들어가서  보낼수 있다.

온라인으로 쓰고 결제만 하면 보내진다.

아래 링크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.

https://www.epost.go.kr/

 

인터넷우체국

 

www.epost.go.kr

 

가입, 로그인 후

 

메뉴 > 증명서비스 >내용증명 


 

 

 

 

내용증명 신청

 

(계약자가 해야함)

 


 

 

내용증명의 내용은 직접 작성하였는데

구글검색해보면 샘플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.

 

<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>

 

본인은 수신인(또는 귀하)과

언제 어디 소재지의 건물을 보증금 얼마로 해서 얼마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다.

본인은 본 계약을  갱신하지 않겠다.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얼마를 반환해달라.

 

 

 

 

저는 특급(다음날 배송), 배달증명까지 하고

공동명의로 2번 보내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.



 

 

 

 

 

발송 후 내용증명

로그인 후 인증하고나서 조회하여 출력가능합니다.
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등기부등본 발급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

등기열람 발금 > 부동산 > 발급하기(출력)

 

비회원으로도 (비밀번호 입력) 발급가능.

열람 수수료는 700원. (열람으로 해도 출력 가능. 다만 열람이라고 표기되어 있음)

발급 수수료는 1천원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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