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지 못할것 같을때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.문자로 (문자는 증빙자료 가능) 계약만료의사를 표시했는데임대인과 연락이 안될때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. 추후에 사고(보증금을 못 받는)가 생기면임차권등기명령 (이사가도, 나의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)을 할때,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때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. 참고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생기는 이자는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데 (보증금반환 소송할때)조건이 집은 돌려주어야 한다.계약 만료일에 이사가야그때동안의 못받은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.그러므로 만약 이자까지 받고 싶다면, (여유가 되다면) 집을 비워 이사를 가고, 이때는 꼭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가야함.만약 이사갈 수 없다면, 보증금 지연 "이자..